예금자보호 금융상품 범위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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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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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 보장되는 주가연계증권(ELS)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도 내년이면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8일 증권·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원금보장 ELS 및 CMA 등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TF(태스크포스)팀 조직 구성을 완료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검토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현함에 따라 비슷한 종류라도 개별 상품에 따라 법 적용을 달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했다"며 "내년 초 TF팀을 구성하고 각 업계와의 논의 및 의견 취합을 통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LS는 원금보장형에 한 해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지수가 실물자산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ELS와 거의 유사한 상품인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DLS)이 예금자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CMA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종합금융회사의 CMA는 예금보호 대상인 데 반해 거의 유사한 구조로 운용되는 상품인 증권사 CMA는 기존 법이 적용되지 않아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변액보험 등 원금보장 성격이 강한 '안정형' 금융상품들이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금보장형 상품 대부분이 자금의 95%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등 은행예금과 같이 안정적 구조를 갖췄음에도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법 개정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이라도 투자와 예금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닌 상품이 다수 존재해 이들 상품에 대한 정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또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이 많아지면 그만큼 예금보호공사에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이 커지므로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업계는 보험료 부담 대비 '고객몰이'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선호 KB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최근 투자자들이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예금자보호가 되면 관심이 더 몰리게 될 것"이라며 "업계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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