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 최초로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이 도입된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가 부여된다.
정부는 2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어 국세운영 자율성 부여와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등을 담은 4단계 핵심과제를 확정했다.
영리병원은 의료ㆍ관광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을 위해 도입되는데, 정부는 도입에 앞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의료급여 적용,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금지, 의료법인 설립 허가제 등 전제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의료광고 허용, 외국의료기관 개설 절차 완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부가가치세는 제주 특산물, 관광기념품 등 상품과 음식, 숙박, 여행ㆍ운송업에 한해 면세되며, 조세체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환급방식으로 시행된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도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도의회 동의를 거쳐 제주도에 필요한 핵심 특례과제를 선별,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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