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공사가 스스로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발주청·지방국토관리청 등이 시행해온 건설현장점검이 인력 부족으로 일부 현장에 국한돼 왔다며 내년부터 '건설현장 자율점검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정율 20%미만 현장, 단순반복공사 등 외부기관에 의한 현장점검의 실효성이 적거나 주요공사 중 자율성 부여시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중에서 선정된다.
단 저가낙찰공사, 특수교량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시공이 적발된 건설공사는 자율점검 대상공사에서 제외된다.
자율점검현장으로 선정되면 건설사는 자율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일일 및 월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분기별로 인근현장과 교차점검 및 본사에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매 반기 마다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의 자율적인 의식개선이 없는 한 외부기관의 점검만으로는 부실 및 사고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건설사의 자율점검 시행결과에 따라 건설사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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