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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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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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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율 20%미만, 단순반복공사 현장 등이 대상

내년부터 시공사가 스스로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발주청·지방국토관리청 등이 시행해온 건설현장점검이 인력 부족으로 일부 현장에 국한돼 왔다며 내년부터 '건설현장 자율점검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정율 20%미만 현장, 단순반복공사 등 외부기관에 의한 현장점검의 실효성이 적거나 주요공사 중 자율성 부여시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중에서 선정된다. 

단 저가낙찰공사, 특수교량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시공이 적발된 건설공사는 자율점검 대상공사에서 제외된다.

자율점검현장으로 선정되면 건설사는 자율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일일 및 월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분기별로 인근현장과 교차점검 및 본사에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매 반기 마다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의 자율적인 의식개선이 없는 한 외부기관의 점검만으로는 부실 및 사고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건설사의 자율점검 시행결과에 따라 건설사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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