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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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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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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단독 표결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이 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상태에서 노조법을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추미애 위원장의 중재안을 다소 수정한 안으로 복수노조는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현행법에서 6개월 유예한 2010년 7월부터 적용토록 했다.

또, 산별노조 교섭권에 대해서는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되, 사용자가 동의하면 산별노조의 교섭권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오전에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추미애(민주당) 환경노동위원장의 회의강행의 저지를 시도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이날 노조법 통과에 대해서는 당초 노·사·정 합의안보다 크게 후퇴해 '누더기 법안'이 됐다는 지적과 함께 노동계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 계산에 몰두했다는 정치권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던 산별노조 교섭권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 법사위에서의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물론 31일에 극적 타결을 볼 수도 있겠지만 노동관계법안이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하루만에 일사천리로 통과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데다, 여야간 새해 예산안 대치로 원내 상황이 어떻게 될 지도 불투명하다.

노동관계법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노동부의 행정규칙 실효성 논란 속에서 복수노조의 도입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가 전면 시행되고, 이로인한 사업장의 일대 소용돌이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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