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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워크아웃 관련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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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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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이 30일 산업은행 본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주력계열사인 금호산업·금호타이어에 대한 워크아웃(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오남수 전략경영본부 사장은 "주력 계열사 두 곳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된 데 따른 경영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해 이를 실행함으로써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가 주력 계열사 두 곳에 대해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된 것은 대우건설 풋백옵션 해소를 위해 추진해 왔던 대우건설 매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두 회사의 재무구조가 취약해지고 유동성 문제가 현실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그룹측은 밝혔다.

한편, 대우건설 매각 건은 향후 채권단과의 협의 아래 후속 처리해 나가게 될 전망이며 이후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이외의 계열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강력한 구조조정은 물론 오너의 사재 출연 등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워크아웃 관련 Q&A 내용 전문.
 
▲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신청 이유는 무엇인가
 
▷금호산업의 경우는 대우건설 매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FI에 대한 PBO 채무 등으로 인하여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되고, 재무구조개선 및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워크아웃을 요청하게 됐음.

금호타이어의 경우에는 작년에 발생한 전례 없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자동차 산업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악성 재고 처리 문제 등이 발생하였음. 또한 두 달에 걸친 파업과 태업으로 생산과 영업, 수출에 큰 차질을 빚었고, 동업계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 부담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됨에 따라 워크아웃을 요청하게 된 것임.

▲ 향후 대우건설은 어떻게 처리되나
 
▷금호산업 등에 대한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금융기관들과 그 처리방안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질 것임.

▲워크아웃 신청 이후 워크아웃 결정은 언제 되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시됨. 주채권은행은 각 채권금융기관에 워크아웃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고, 위 협의회가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하면 채권금융기관의 행사유예가 이루어지고,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작업에 돌입하게 됨. 행사유예기간은 1개월 내지 최장 4개월까지 이며, 위 실사기간 동안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하여 위 협의회 및 워크아웃 대상 회사는 위 계획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게 됨.

▲두 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간다는 것은 경영권을 내놓는다는 의미인가

▷워크아웃이란 채무재조정을 통하여 기업을 다시 회생시키는 절차이고 반드시 경영권을 채권단이 가져가는 것은 아님.  즉, 워크아웃절차에서는 신규자금 지원, 변제기 유예, 이자 감면 등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지고, 위 채무재조정방안에는 통상 출자전환도 포함될 수 있음. 따라서, 위와 같은 출자전환의 결과에 따라 경영권 유지를 위한 지분비율에 영향을 미치나 그러한 경우에도 채권단들이 기존 경영진에 경영권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 통상적임.

▲두 회사가 정상화되면 다시 경영권을 되찾아 올 수 있나
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이 대상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이루면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을 통해 보유한 주식을 회사가 상환하거나 대주주가 매입하는 방법 등을 통해 경영권을 되찾는 경우가 많음.

▲대우건설 풋백옵션을 책임져야 할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면 대우건설 FI들의 투자금 회수는 어떻게 되나

▷기본적으로 금호산업, FI 및 채권금융기관 사이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임. FI 중에는 법률상 워크아웃의 구속을 받지 않은 기관들도 있으므로 워크아웃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추후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임.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두 회사는 어떤 과정을 밟게 되며 소속 임직원들은 어떻게 되나

▷실사 후 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하는 MOU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진행하게 되므로 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할 MOU내용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야 하겠지만, 위 MOU에는 인력 구조조정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음.

▲금호석유화학은 이번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두 회사의 최대주주인 데, 이번 워크아웃에 따른 영향은 없나

▷지분법 평가손실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금호석유화학은 영업실적이 괜찮고 또한 향후 영업전망도 좋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임.

▲이번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협력사 대금결제 및 계열사 영업활동 등 그룹 안팎으로 미치는 영향과 파장은 어떻게 될 것 같나

▷워크아웃은 해당기업의 채무재조정 등을 통하여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다른 계열사의 영업활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고 해당 기업에 대하여도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금호산업 내에 있는 금호고속은 양호한 실적을 내는 회사인 데, 이번 워크아웃에 금호고속도 포함되나

▷워크아웃은 금호산업이라는 회사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호산업 내의 사업부문인 금호고속도 포함됨.

▲금호타이어는 12월 월급도 1월초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데,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임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나

▷워크아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절차이므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

▲추가로 다른 계열사의 워크아웃 계획이나 매각 계획이 있나

▷현재로서는 다른 계열사에 대해 워크아웃을 요청할 계획은 없으며,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필요하면 추가적인 자구노력이 있을 수 있음.

▲대주주(오너)의 사재출연 계획은 있나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대주주는 이번 워크아웃 요청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채권단과의 협의 하에 계열주의 사재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계열주의 책임을 지는 조치를 취할 예정임.

아주경제= 이미경 기자 esit9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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