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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 채권단이 하이닉스 인수 희망 기업에 채권단 보유 지분 28.08% 중 일부만 매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13일 하이닉스 채권단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가진 '하이닉스 인수·합병(M&A) 사전 설명회'에서 유연한 거래구조를 갖기 위해서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하이닉스 매각 주간사인 크레디트스위스의 김광준 상무는 "지난해 매각 입찰 때와 마찬가지로 인수자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채권단 지분 중 일부만을 매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도 "최저 매각 지분은 15%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인수 의향이 있는 투자자가 매입구조를 만들어 온다면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자회사 요건을 충족하려면 2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지분을 5% 이하로 매입해 계열사에서 빼야한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만약 이 문제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테두리 안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할 경우 정책당국에 건의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 인수자는 경영권 안정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 있고 채권단은 보유 잔여 지분의 처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은 문제는 양측 주주간 협약을 체결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채권단이 보유한 잔여지분에 매각 제한을 둬 인수자에게 경영권 안정을 주고, 채권단의 잔여 지분을 향후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또 "인수자가 요청할 경우 주주 채권 금융기관들의 결의를 통해 인수자에게 인수자금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단은 투자자의 성격에 크게 제한을 두지 않고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상무는 "지금 현재 주주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자를 원하고 있다"며 "다만 전략적 투자를 위해 형성된 컨소시엄에 재무적 투자자가 끼어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인수의향서를 받는 과정이니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현재 가시적으로 인수 의향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 없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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