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2011년부터 시행...매달 6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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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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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고령농이 2억원규모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시까지 매달 약65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농지연금 시행 준비를 위해 금년도 예산 22억원을 확보하고, 상품모형 설계·운영시스템 개발 등을 연내 마무리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주택연금과는 달리 담보 목적물인 농지를 경작·임대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연금 가입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또한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 설정이 없어야 하며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한다.

아울러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계속해 연금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승계절차를 거쳐 이어서 받을 수 있다.

가입자(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그동안 가입자가 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저당권을 해지하거나 담보농지를 처분해 회수하게 된다.
 
이 경우 농지연금 상환액은 담보농지 처분가격 범위내로 한정되므로 담보농지를 처분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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