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지버섯 로열젤리 등 7종 건강기능식품 원료 제외"


 영지버섯과 자라, 로열젤리 등이 건강기능식품 원료에서 제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올해부터 영지버섯과 운지버섯, 표고버섯, 로열젤리, 자라, 화분, 효소, 효모, 식물추출물발효제품 등 7종이 건강기능식품으로 기능성을 입증하지 못해 건강기능식품 원료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2004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이후 3년간 실시된 기존 건강보조식품 재평가에서 이들 원료가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으며 일반식품으로 분류된다.

만일 이들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체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제품별로 효능개선 효과 등의 검증을 받아야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