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낚시 관련 통합법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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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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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월 5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낚시를 즐기는 인구는 약 57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로인해 낚시자원은 감소하고 있고 환경오염,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해 건전한 낚시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낚시인, 관련전문가, 관련단체와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번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여러 법률에 산재돼 있는 낚시관련 제도를 체계화했다. 궁극적으로는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지원·육성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주요내용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물고기의 경우, 종류·마릿수 등 제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지역,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낚시도구의 사용・판매 금지 △낚시터업 등록 및 허가를 의무 △낚시인의 안전사고 및 환경문제, 전문교육 의무적으로 이수 △환경친화적인 낚시제품의 개발・보급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으로 향후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뿐만 아니라 낚시 저변도 확대돼 국내 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국 낚시터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 사업과 지역별 여건에 맞는 복합낚시공원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통과될 경우 2012년 상반기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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