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최근 사슴벌레·장수풍뎅이 등의 곤충은 자연생태학습 및 애완용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대두되고 있다. 천적·화분매개에 곤충을 활용하는 등 곤충산업의 잠재 가능성은 높으나 그 동안 제도적 법적장치가 미흡해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으로써 곤충산업을 체계·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이 법률에 대한 주요 내용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곤충관련 전문인력을 양성 △각 지자체장의 예산지원 △곤충을 사육·생산·가공·유통하려는 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토록 규정 등 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공포로 곤충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곤충에서 유래한 기능성 및 의약품 물질을 발굴하는 등 생명산업의 소재로서 미래에 무한한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사항은 6개월 내에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 차질 없이 반영할 것"이라며 "곤충산업 발전기획단을 구성해 중장기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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