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동산 35개 개발로 수익성 개선

지경위 법안소위, 법개정안 통과...삼성동 본사 부지는 매각 할듯

한국전력이 전국에 산재한 소유 부지 35곳을 개발할 수 있게 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한전의 서울 삼성동 본사 부지는 한전이 개발하지 않고 매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전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개발을 허용하는 한국전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경위는 22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이를 처리한 뒤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지경위는 한전이 부동산 개발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노후 전기 송전시설을 개량하는 등에 쓰도록 한정했다. 흉물로 전락한 철탑과 전봇대를 건물을 씌워 가리거나 지하에 옮기는 목적에 쓰도록 한 것이다. 또한 한전의 지방 이전에 따른 비용으로도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한전이 부동산 개발 수익금을 해외 사업이나 정년 연장 재원으로 돌려 쓸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경위는 부지를 직접 개발하겠다는 한전의 계획을 변경해 전문회사에 맡기도록 했다. 전문성 없는 공기업이 부동산개발에 나섰다 입을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 역시 부동산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용되는 사업범위를 본래 사업목적인 전기사업 유관분야로 규정함으로써 대규모 상업성 부동산 개발을 막고 변전소의 지하화 등에 따른 지상 부지개발 등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한전은 김쌍수 사장 취임이후 정부 통제하에 있는 전기요금으로는 연료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수익을 내기 힘들다고 판단, 부동산 개발 허용을 줄곧 주장해왔다

사업 개발 대상에 들어간 35곳의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3조5000억원에 달한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전이 소유한 부동산 일부를 개발해 처분해도 상당한 부가가치를 얻음과 동시에 수익구조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쌍수 한전 사장도 전날 회의에서 "한전 본사는 (개발하지 않고)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고 한전은 소유 부지 가운데 개발 대상 부지를 35곳 선정했지만 삼성동 본사 부지는 제외했다.

하지만 한전이 부동산 개발을 허용하는 한전법안을 우선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비판여론이 잠잠해지면 삼성동 부지개발의 재추진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전이 최근까지 삼성동 본사 부지에 초대형 복합단지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혀왔고 부지개발 대상이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동 부지는 공시지가만 1조2000억원이고 이를 개발하면 5조~7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여서 한전이 쉽게 이를 포기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