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의 재발견] 상속세 절약하는 비법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3-11 07: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얼마 전 대전지역 재력가의 유족이 320억원대의 상속세가 잘못됐다고 소송을 낸 적이 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일이 있었다. 유족은 유산분할에 관해서도 서로 의견이 대립해 현재 상속재산분할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과 주식 등의 큰 재산을 남긴 고인은 80대의 고령 이었음에도 유언장을 작성해놓지 않았다. 상속에 대한 사전준비도 소홀했던 것 같다. 그가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유족 간에 재산의 분할을 두고 다툼이 일어났다. 엄청난 액수의 상속세까지 압박해왔다. 필연적인 결과인지도 모른다.

미리부터 상속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 왔다면 가족의 분쟁과 고액의 상속세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 고인이 저승에서 이 모습을 본다면 마음이 어떨까? 안타까운 일이다.

위의 사례는 부동산과 사업자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재력가들에게 준비 없는 상속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선명하게 보여준다.

상속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대비할 수 있는 비법이 없을까.

전문가들은 우선 공제를 활용해 자금을 10년마다 증여하는 방법을 권한다.

증여세는 10년동안에 배우자는 총 6억원, 자녀는 일인당 3천만원까지 공제된다. 공제한도를 넘은 1억원은 10%, 1억부터 5억원까지는 20%의 증여세를 내면 된다. 이를 이용해 가족별로 공제한도를 5억원씩 넘는 자금을 증여하는 것이다.

상속받는 사람을 배우자와 두 자녀로 가정하자. 배우자 11억원, 각 자녀(만 19세이상) 앞으로 5억 3천만원씩을 증여한다. 그러면 배우자의 증여분에 대한 세금은 7천 2백만원이다. (1억에 대해 10%인 1천만원+4억에 대해 20%인 8천만원-누진공제액 1천만원= 8천만원. 증여시점에서 3개월내에 신고하면 10%인 8백만원을 신고세액공제 받는다)

각 자녀의 증여분에 대한 세금도 역시 7천 2백만원씩이다. 한 번에 21억 6천만원의 증여가 이루어졌지만 세금은 2억 1천 6백만원만 내면 된다.

세법이 앞으로도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10년후 이 방법을 한 번 더 활용하면 10년만에 4억 3천 2백만원의 세금으로 총 43억 2천만원의 증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두번째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자녀의 합법적인 자금출처가 된다.

셋째는 증여 후 10년 이내에 발생할 상속에 대해 또한 미리 증여하고도 남은 재산으로 인한 상속에 대비하기 위해 2항의 임대소득으로 아버지의 종신보험을 마련한다.

상속 개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기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으로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사전에 증여세를 낸 부분은 공제를 해준다)

상속에 대비한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피보험자는 아버지이되 계약자와 보험수익자는 유족, 그것도 분명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아버지가 낸 보험료로 유족이 보험금을 받는 구조이면 증여로 간주되어 역시 상속세가 부과된다.

배우자나 자녀가 자신의 소득에서 나온 자금으로 납입했고, 보험금을 받는 사람도 자신이므로 보험금은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세 전체를 해결할 재원이 마련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대비한다면 아버지의 주관 하에 증여가 이루어지므로 가족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적다. 상속세 역시 해결되므로 재산의 손실도 적어진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에 유족들은 아버지의 속깊은 마음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고인도 편히 떠나실 것이다. /손제민 삼성생명SAluckyyou@naver.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