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월드컵 공동중계 무산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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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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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방송 3사 간 월드컵 공동중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만약 끝까지 방송 3사 간 자율 또는 타율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정명령 같은 조치도 할 수 있는가"라는 무소속 송훈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달 18일 방송 3사 간 자율협상 권고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추가적인 개입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3사 간 합의가 이뤄지도록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노력을 할 의향이 있다"면서 "방송 3사에 대해 그간의 자율협상 과정과 각사의 입장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곧 제출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공식 논의하고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방통위가 여러 채널을 통해 국민들의 민원을 듣고 있으나 SBS의 단독중계로 인해 이를 볼 수 없었다는 항의는 별로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청와대 정책실 주재로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콘텐츠 진흥업무를 맡는 것으로 업무 분장이 이뤄진 데 대해 비판적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2개월전 통과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방송콘텐츠 진흥 업무가 방통위 담당이라고 명기했다"면서 청와대가 법을 어기고 조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정현 의원도 "불과 두 달 전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청와대 모 인사가 개입해 국회에서 정한 것과 다른 법을 권고한 것"이라면서 "이는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헷갈리게 하는 것이며, 신뢰감을 주지 않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방통위와 문화부간 양해각서를 통한 업무조정은 위원회 체제인 방통위의 성격상 의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적인 분쟁으로 인해 조치가 이뤄졌지만 최종 결정이 아니며 국회의 의견을 감안해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도 13일 간담회를 열어 "방통위의 업무 영역은 확장돼야 하며 인원도 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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