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법 위반 관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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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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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식지 통해 울산교육감 후보 지지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울산 동부경찰서는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하기로 했다. 27일 경찰은 이 지부장이 사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28일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다.

이 지부장은 최근 노조 집행부의 소식지를 통해 울산교육감 출마 예정인 장인권 전교조 울산지부장을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지는 ‘민주개혁적인 범시민후보가 당선돼야 내 아이가 행복하다’며 ‘노동자, 서민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질 울산교육감을 우리 노조의 지지후보이자 범시민 후보인 장인권 후보를 당선시킬 때 주눅(이) 들지 않고 당당하게 꿈과 희망을 키우는 내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장 후보를 지지했다.

경찰은 이 것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지부장을 소환 조사 후 검찰과 협의해 조만간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교육감 후보는 여타 자치단체장이나 시·구의원과 달리 정당공천제도 아닐 뿐더라 노조조직이 이념적 목표를 같이하는 후보에게 지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는 선거법 위반과는 무관하고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내부논의를 거쳐 출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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