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석유 수입업 진입문턱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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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2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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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28일 확정된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한 마디로 서비스 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LPG 및 석유 수입업 등록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이들 업종은 초기 시설투자 비용이 막대해 사실상 중소 수입업자들의 신규 진입을 가로막아왔다는 비판이 컸다.

의약분야는 물론 공적영역에서의 독점적 이익도 줄이고 민간에 사업영역을 열어 소비자 후생증진에 기여하겠다는 것도 이번 대책의 골자다.

◇ LPGㆍ석유 수입업 진출 봇물 터지나 

지금까지 LPG 수입업을 영위하려면 연간 내수판매계획량의 35일분 저장시설을 직접 소유해야 했다. 그러나 5만톤의 LPG 저장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약 810억원의 건설단가가 소요돼 중소 수입업자에게 사실상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저장시설을 타 기관 등에서 빌릴 때도 1년 이상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해야 해 임차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는 저장시설 임차시에도 의무비축량만 확보한다면 수입업자간 공동사용을 허가할 방침이다. 즉 한 저장탱크에 다른 업체 LPG를 함께 저장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석유공사 등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여유 공간에 대한 임대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2008년 기준 국내 LPG 시장은 SK가스(28.7%), E1(22.9%) 등 대형 수입사와 SK에너지(18.3%), GS칼텍스(17.3%), S-OIL(7.6%), 현대오일뱅크(5.1%) 등이 나눠갖고 있다.

연간 내수판매계획량의 45일분 또는 7500㎘의 저장시설을 갖춰야 하는 석유 수입업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중소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했다.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20kg들이 LPG 판매지역 제한도 폐지시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석유제품 공급자 증명제도 폐지된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중간 단계인 석유제품 일반대리점이 등록할 때 미리 특정 정유사와 거래계약을 맺도록 한 제도가 올해 하반기 중 없어진다.

공정위는 이로써 정유사와 대리점간 종속 관계가 완화돼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LPGㆍ석유 수입업 등록 요건 완화로 중소 수입업자들이 시장진출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항공ㆍ외항여객ㆍ의약 분류체계 개선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한 가시적인 대책도 나왔다.

지금까지 일반의약품과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분류체계에서 배제돼 온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의약품 재분류 신청권자를 제약사와 의약관련자로 한정하고 분류위원회도 의사ㆍ약사(10명중 각각 4명씩) 중심으로 구성됐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2인으로 한정돼 있는 중립적인 공익대표를 4인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적 독점영역을 축소해 민간에 사업영역을 대폭 터주겠다는 것도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 와인의 인터넷 판매는 검토 결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 밖에 이번에 추진이 유보된 과제는 이해관계 조정 등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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