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지시설에 무상대여한 교회건물 과세는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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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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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종교시설인 교회 건물을 어린이집과 장애인 복지시설로 무상 대여한 것을 수익사업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A교회가 "세금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교회가 어린이집과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으로 어떠한 이득도 얻은 바 없고 어린이집 등이 사실상 교회 부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존폐 여부가 교회에 달린 점 등을 보면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것 만으로 건물을 매각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교회는 2007년 6월 서울 소재 5층 건물을 샀고, 해당구청은 이 시설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간주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후 교회가 건물 1, 2층을 각각 어린이집과 장애인복지시설로 사용하자, 구청은 ‘종교단체가 사업에 쓰려고 취득한 부동산을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세금 44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교회는 "교회 일부를 어린이집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전(前)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지했던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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