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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2008년 대한민국을 경악케 만든 '쥐머리 새우깡'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일명 '노래방 새우깡'에서 발견된 약16mm 크기의 '생쥐 머리' 추정 이물질이 조사 결과 제조 또는 포장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생쥐깡'이란 신조어와 함께 관련 도메인이 등록되는 등 그로 인한 여파는 실로 엄청났다.
그로부터 2년, 국내최대의 대형마트인 이마트의 자체브랜드 (PL) 튀김가루에서 6cm 가량의 '설치류'로 추정되는 동물사체가 발견돼 식품 당국은 물론 전 국민이 또 한번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생쥐깡 사건의 뒤를 잇는 전형적인 식품안전사고라는 주장과 함께 일부 네티즌들의 블랙컨슈머에 의한 '자작극 가능성이 제기되며 진실공방으로 불거지는 분위기다.
경기도 오산의 소비자가 문제의 튀김가루를 구입한 건 지난 1월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이마트 시화점에서였다.
구입 후 3개월 간 튀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있던 소비자는 지난 4월 말(27일로 추정) 문제의 튀김가루를 개봉하던 중 이물질을 발견하고 이를 이마트 시화점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이마트측이 이를 제조업체인 삼양밀맥스에 알렸고 삼양밀맥스와 이마트 관계자가 당일 소비자를 찾았지만 이물질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삼양밀맥스측은 이를 다음날인 4월 28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했고 1차 조사기관인 오산시청이 소비자단계 조사에 착수해 5월 6일 이물질을 확인하고 이를 10일 서울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송부했다.
오산시청은 1차 조사결과에서 "소비단계에서의 이물질 혼입이라고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제조과정의 정밀조사 필요성을 나타냈고 이에 식약청은 충남 아산의 삼양밀맥스 공장에 대한 원료취입에서부터 제조과정 전체에 이르는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두고 일반시민과 네티즌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불미스러운 식품안전사고가 또 다시 일어났다며 분개하고 있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이 조작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첫 번째 쟁점은 튀김가루의 개봉시기와 부패여부다.
소비단계에서의 혼입 가능성을 낮게 본 1차조사 결과와 4월 개봉 당시 이물질을 발견했다는 소비자의 주장대로라면 이물질은 1월 구입시 이미 튀김가루에 혼입이 된 상태여야 한다.
하지만 식약청 조사결과, 죽은 동물의 사체와 함께 있은 튀김가루가 발견 당시 부패 또는 변질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였다는 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소비자 단계조사까지 걸린 약 열흘 간의 시간이다.
대전지방식약청에 이물질 관련 신고가 접수 된 건 지난 4월 28일, 하지만 오산시청의 소비자단계 조사가 시작된 건 약 열흘 뒤인 5월 6일이었다.
소비자가 방문조사를 거부하고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금품을 요구하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액수가 줄어들었고 결국 막판엔 1백만원을 요구했다는 삼양밀맥스측의 주장은 100% 신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왜 이 같은 중대사안을 두고 시간을 끌어왔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생기는 부분임은 부인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이물질의 절단 여부다.
이물질의 절단면이 선명해 제조공정상 문제로 의심받았던 지난 '생쥐깡'사건과는 달리 이번에 발견된 '동물사체' 이물질은 절단면이 발견되지 않은 온전한 형태라는 것에 네티즌들은 의심을 제기했다.
분쇄·분리의 과정이 반복해서 진행되는 분말제품 제조공정의 특성과 제품 검수에 사용되는 0.01mm까지 검출하는 X-Ray 검출기에 6cm가 넘는 온전한 형태의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식약청은 삼양밀맥스 아산공장에 대한 제조단계 하자여부와 이물혼입경로에 대한 정밀검사 및 다각도 조사 결과를 벌여 약 1주일 후 발표를 예상하고 있지만 결과발표는 더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이 또 한번의 식품안전사고로 기록될지, 조작에 의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될지 식약청의 조사결과 발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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