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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 혐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 강남의 H통상 회사대표 이 모(62세)씨가 중국의 철강수출입회사의 투자를 빙자해 256억원의 자산을 홍콩으로 빼돌린 사실 등을 적발하고 이를 도와준 기업컨설턴트 유 모(31세)씨, 공인회계사 오 모(36세)씨, 허모(38세)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금세탁 등 1047억원에 달하는 불법외환거래 혐의도 발견해 함께 수사 중이다.
앞서 이 씨는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을 위해 2008년 10월 경 시가 약 1000 억원대의 회사 건물을 담보로 S은행에서 300억원을 대출받아 홍콩의 위장회사인 G사로 전액 송금했다.
또한 외국환은행에는 중국 철강 수출입회사에 진출한다는 투자계획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 적법한 외환거래처럼 보이기 위해 해외직접 투자신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홍콩으로 송금한 300억원을 6개의 위장회사 계좌에 경유시켜 자금세탁을 한 뒤 3개의 외국법인 국내계정으로 입금받았다.
이씨는 이 중 191억원을 다시 외국인 해외자산의 국내 반입으로 위장, H통상의 주식 60%를 인수하며 한국법인을 외투법인 T사로 변경했다.
이후 이씨는 약 8개월 후 홍콩 투자사업이 실패한 것처럼 위장해 G사의 지분을 조세피난처인 아프리카 모리셔스의 K사에 약 44억원에 매각했다고 허위 청산신고를 하고 나머지 256억원은 손실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회계사들은 허위 투자계약서 및 청산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탈세방안 검토 및 세무조사에 대비한 의견서를 제시하며 이씨의 재산해외도피를 도왔다.
서울세관은 이와 관련해 고가 사치품 수입상들과 강남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를 축적한 재력가들이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수출입거래 및 해외투자를 악용, 국내재산을 해외로 빼돌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 외환전산망 해외투자송금자료와 관련자 외환거래 계좌를 분석해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확보했다. 또한 지난 3월 초에는 외환조사요원이 직접 홍콩에 찾아가 해외직접투자 여부와 위장회사(Paper company) 존재까지 확인해 결국 혐의를 밝혀 냈다.
서울세관은 이들을 재산국외도피와 자금세탁,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세관은 또한 이들 이외에도 국내 일부 기업이 유사한 방법으로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등 불법외환거래를 하고 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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