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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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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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 기준 마련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 시행예정인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설립규정이 5개 이상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동의와 5000만원 이상의 납입금 적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도 출자금 2억원 이상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적립돼야 하는 등의 설립절차와 인가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시행규칙에서는 기존의 비조합원 이용규정에 조합운영현실을 반영해 비조합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확정돼 9월 23일부터 시행된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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