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 같은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정모(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 29일 김씨에게 범행에 사용할 자금 4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정씨에게 돈을 받은 직후 공주시 신관동의 한 커피숍에서 현직 교육감 A씨의 제자 박모씨를 만나 "선거에 도움을 주고 싶다."라며 정씨에게 받은 돈 4천만원 가운데 2천만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A 교육감 측이 뇌물을 거절하자 지난달 초 A 교육감과 박씨를 불러내 자신이 박씨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며 현금 1억5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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