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국민장, 국가장으로 통합"


앞으로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이 '국가장(國家葬)'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장 대상자는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

장례 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빈소의 설치.운영, 운구, 영결식 등 국가장 주관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되 조문객의 식사 비용 등은 제외한다.

정부는 또 의약품.의료기기 처방 또는 납품의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의.약사의 형사처벌을 각각 명시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 공포안을 처리한다.

개정 공포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부는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자본금의 20배에서 35배까지로 상향 조정하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한다.

또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하는 내용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처리한다.

아울러 천안함 침몰 전사 장병 46명에게 무공 훈장을 추서하는 안을 의결하며, 6월1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의병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외교통상부 소관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53억여원을 201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참가국 간의 서비스 무역 증진 및 자유화에 관한 기본협정안 등도 처리한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