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직사유 발생 후 근무, 퇴직급여 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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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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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공무원이 선거운동 참여에 따른 벌금형 등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이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유죄 판결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도 10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공무원 김모 씨가 퇴직급여를 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당연퇴직의 효력은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김씨의 인지 여부를 떠나 당연히 발생한다고 밝히며  당연퇴직 사유 발생 이후 계속 근무했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적법한 신분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가 지난해까지 인터넷사이트에서 예상퇴직금을 조회할 수 있었더라도 이는 그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통보일 뿐 그 자체로 퇴직급여 청구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앞서 김씨는 1999년 11월 서울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던 중 고향 선배의 선거운동을 돕다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김씨는 계속 근무하다 작년 말에 퇴직 후 퇴직급여를 신청했지만 당연퇴직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판결 확정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했지만,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며 이는 공적인 견해표명이기 때문에 퇴직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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