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강 갑 수 | ||
부국장 겸 건설부동산부장 |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지방선거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투표”라며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북풍’에 맞불을 놓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천주교 연대도 최근 국토해양부에 ‘4대강 사업 공개토론회’를 6ㆍ2 지방선거 이전에 열자고 제안하며 선거정국에 이슈로 등장시키려 애썼다.
아주경제가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북풍’이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이고 다음이 4대강, 세종시, 노풍(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정도의 파괴력을 갖진 못했다.
선거 막판으로 가면서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는 여야 후보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조사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4대강 사업의 경우 이미 표심에 반영돼 선거 막판 판세를 뒤흔들 ‘재료’가 되지 못한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지방선거를 4대강 찬반투표로 규정한 야당이나, 선거전 공개토론을 요구한 천주교 연대도 선거 막판 표심 뒤집기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컸을 터이다. 결국 국민의 생각과 달랐다는 얘기다.
더구나 선거 직전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집회나 광고 등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도 4대강 사업이 선거판의 변수로 부각하는 데 제동이 됐다.
일부에서는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에게 ‘제갈’을 물린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특히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여당의 ‘나팔수’또는 ‘2중대’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도 때론 규제 받을 수 있다. 인간 삶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면 사회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률이다.
공직선거법은 일정 기간을 정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 같은 모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긍하면서도 유독 4대강 반대 집회를 막는 데는 반발이 심하다.
4대강 사업의 찬반론은 그동안에도 무성했다.
찬성론자들은 강의 기존 제방을 보강하고 중소 규모 댐과 홍수조절지를 건설하면 매년 반복되는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또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하천 주변에 나무를 심어 녹지벨트를 확보하면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한다.
강의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주변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 및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의 논리도 거세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위한 전초작업으로, 이름만 바꾼 사업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느라 사전환경성검토 등 관련 절차를 무시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4대강을 토목공사에 의존해서 살린다는 게 위험하다는 주장도 있다. 강을 파헤치고, 물길을 돌리고, 보를 쌓는 게 자연생태계를 살리는 것이냐고 반문하는 것이다. 14조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있다.
필자는 4대강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만큼 시급한 사업이냐는 질문에는 의문부호를 던진다. 또 타당성 조사나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가 무시된 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데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반복되는 홍수피해를 막고,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려면 하천을 어떻게든 정비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이번 지방 선거는 사흘 후면 끝이 난다. 야당의 주장처럼 이번 선거가 ‘4대강 사업의 찬반투표’였으니 투표 결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일까?
정부는 서둘러 4대강 사업의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해안을 찾아야 하고, 반대론자들은 정치적ㆍ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삼천리금수강산’이 살아 숨 쉬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하지 않을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