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전국 249개 시·군·구, 3053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31일 공시된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과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게된다. 또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시·군·구(읍·면·동)에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관할 관청에 다음달 30일까지 직접 제출하면 된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공시주체는 각 시·군·구청장이다. 공시절차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한다.
공시 절차는 개별토지 특성조사(시·군·구)→토지가격비준표 적용(특성격차배율 적용)→가격산정(자동산정 프로그램)→소유자 의견청취→감정평가업자 검증→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정·공시(시·군·구청장)→이의신청→이의신청처리(재조사 후 필요시 조정공시) 순서로 진행된다.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차례 가격검증을 실시한다.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 후 일정 절차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공시한다.
-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군·구청장이 5월 말까지 공시한다. 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7월 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된다. 7월 1일 이후 분할·합병된 토지는 다음해 정기공시분(1월 1일 기준)에 포함된다.
-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다. 또한 법이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토지와 시·군·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가 해당된다.
다만 표준지와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또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사용된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 2010년도 재산세 부담수준은?
행정안전부에 문의해야한다. 재산세 관련은 행안부 지방세운영과(T.02-2100-3952), 종부세 관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T.02-2150-4213)로 문의하면 된다.
-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산정기준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산정하는 방법은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에 해당 필지의 면적을 곱한 총가액(전년대비 동일 필지)을 기준으로 전년 총가액을 적용해 산정한다.
다만 국·공유토지와 전년도 공시지가 또는 올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상승률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표준지는 지가의 대표성, 토지 특성의 중용성, 토지 용도의 안정성 및 토지구별의 확정성 등을 가진 토지이어야 한다. 때문에 개별토지의 적정 면적 및 공적규제 등을 감안해 공시지가가 산정된다.
하지만 개별지는 아파트 부지, 임야 및 스키·골프장 등의 넓은 면적을 지니고 있는 토지가 상당히 많다. 표준지 및 개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 산정은 면적가중 상승률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필지별 면적의 크기가 지자체별 공시지가 상승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넓은 면적의 토지는 공시지가가 조금 오르더라도 해당 시·군·구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적정 면적 등을 고려해 선정한 표준지의 공시지가 상승률 보다 토지특성의 중용성 등이 고려되지 아니한 개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개별지 가격을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다. 반면 이의신청은 시·군·구청장이 개별지 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개별지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재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재조사한 가격이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해 7월 30일 재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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