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 상향조정이 법정 상한선인 최대 300%까지 허용되면서 소형 일반분양 물량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30~50%를 소형주택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조례를 개정, 법정상한까지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60㎡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했다. 또 전체 단지의 20%를 소형주택(60㎡ 이하)으로 건설하도록 해 소형주택 건설을 늘리게 했다.
2일 서울시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진행중인 재건축 단지 중 지난해 4월 법 개정 이후 사업을 변경,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높인 곳은 20여 개 이상이다.
법 개정으로 재건축 조합은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했던 예전에 비해 일반분양 물량을 증가시켜 수익성을 향상시키게 됐다. 기존 법률에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했었다.
실제로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미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종전 248.81% 용적률에 440가구(임대34가구 포함)를 건축할 예정이었으나 용적률 상향으로 288.18%까지 용적률을 높였다.
이로 인해 기존 440가구 건설계획에서 476가구로 총공급 주택이 늘었다. 또 기존에 의무적으로 지어야 했던 임대주택 34가구가 소형주택 41가구로 증가·변경돼 설계됐다.
삼성동 상아2차 재건축 단지의 경우 현재 안전진단 중이지만 용적률이 299.98%로 법정상한선까지 상향됐다. 이로 인해 전체 건립가구수가 기존 527각에서 610가구로 대거 늘었다. 특히 소형주택은 이로 임대주택 42가구 건립계획을 없애면서 81가구로 늘어났다.
층수 제한으로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상향하지 못할 경우도 임대주택은 기존 25%에서 10%로 줄어 일반분양이 늘었다. 작년 말 나온 고덕주공아이파크의 경우 당초 임대물량이 255가구였으나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등으로 128가구로 줄고, 일반분양이 238가구로 늘었다.
이달 분양하는 강남구 역삼동 래미안역삼 진달래 2차와 작년 12월 나온 3차도 일반분양이 한자릿수에서 재건축 규제완화로 각각 24가구, 22가구로 늘었다. 서초구 방배동 방배서리풀구역에서도 원래 일반분양 4가구에서 103가구로 증가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정부가 서울 등 도심 소형주택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쓰면서 재건축에서도 소형 일반분양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요즘 주택시장에서 소형 수요가 많은 만큼 분양률 상승 효과를 가져와 재건축 조합 수익성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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