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입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산업은행법 개정이 추진된다.
7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6월 임시 국회에서 산은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산은 민영화 이행 점검위원회'(점검위)에서 국회 금융담당 전문위원(차관급)을 빼고 정무위원장이 추천하는 인물을 넣는다는 내용이다. 이 안은 김영선 위원장이 지난 4월 26일 정무위 법안 소위원회에서 발의했다.
현재 점검위는 △산은지주 대표이사 △산업은행장 △정책금융공사 사장 △기획재정부 장관 및 금융위원장이 지명하는 해당 기관 고위공무원 각 1명 △국회 상임위원회 금융담당 전문위원 △금융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경제·법률·회계 민간 전문가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 전문위원을 대신해 정무위원장 추천 인사가 자리하게 된다. 이럴 경우 산은 민영화에 대한 국회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된다.
현재 산은 민영화에 대한 국회의 권한은 산은지주 지분 최초 매도시 사전 동의와 점검위 보고 등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무위원장 추천 인사가 점검위원이 될 경우 산은 민영화에 대한 정무위의 뜻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김 위원장실 관계자는 "전문위원이 점검위에 참석한다면 국회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가기관을 민영화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이달 임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회를 열거나, 9월 정기 국회로 가져가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정무위 관계자가 직접 회의에 참석해 점검위를 모니터링 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여타 위원들의 소신발언이 어려워지고, 회의 방향도 정무위가 유도하는 쪽으로 흐를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점검위의 역할이 크지는 않지만 세부안과 일정,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정무위 추천 인사가 자리할 경우 여타 위원들이 눈치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 연구기관 연구위원도 "당연직 위원을 정무위 추천인사로 바꿀 경우 산은 민영화에 국회의 주관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산은법이 지난 5월 개정됐는데 또 다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애초에 정무위가 법안 심사에 소홀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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