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이재흥)은 이달 2일부터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및 납세지원을 위해 '납세·환급 119센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심사총괄과 내에 전담부스가 마련된 '납세·환급 119센터'는 징수환급, 품목경정, 분석지원, 행정지원 등 4개팀으로 업무별 전담자를 지정·운영하게 된다.
세관은 '납세·환급 119센터'를 통해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납기연장과 분할납부 등을 승인하고 담보생략업체를 지정하는 한편, 월별납부한도액 및 자동간이환급업체 확대,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과오납 환급사례 등 주요 오류사례집과 환급신청 매뉴얼 등도 발간해 관내 기업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119센터 마련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난 지원은 물론 통관·납세 등 각종 관세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며 "앞으로도 보다 기업친화적인 관세행정 구현을 위해 인천세관이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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