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간 체협약을 통해 타임오프제를 적용키로 한 사업장의 96.2%인 832개소가 달동안 법정 한도를 준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3.8%인 33개소에 불과했다.
면제한도를 초과해 합의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29개소, 보건의료노조 1개소, 한국노총 1개소, 미가입 2개소이다.
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1350개 조사대상 사업장 가운데 타임오프 시행전 단체협상을 마무리 지은 사업장은 865개(단협체결 371개소·잠정합의 494개소)로 집계됐다.
민주노총 소속 대상 사업장의 과반수가 넘는 229개소(50.2%)도 타임오프제 도입에 합의했고, 타타대우상용차, 한국델파이, 현대삼호중공업 등 금속노조 핵심사업장들도 속속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속노조의 경우 단협 만료 사업장 185개소 중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적용키로 한 사업장 69개소(37.3%) 중에서 법정 한도를 지키기로 한 사업장수도 40개소(58.0%)로 한도 초과 29개소(42.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단협만료 사업장 54개소 중 35개소(64.8%)가 면제한도를 도입했고, 이들 모두 고시한도를 지키기로 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해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 29개소에 대해서는 자율시정 권고 및 시정명령을 통해 면제한도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면제한도를 초과해 노조 전임자에 7월분 급여를 지급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8월부터는 대규모기업,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수시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에 나서는 등 편법·탈법사례에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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