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저출산 대책을 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정작 소속 공무원들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은 설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이 3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복지부가 민간 기업들에게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소속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계약, 수당지급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는 달리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국립암센터는 직장보육시설이 있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보육시설은 없었지만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하균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산하기관 중 복지부만이 유일하게 현행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복지부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단독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 지역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직원 자녀들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난 4월 25일 복지부가 발표한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 만족도는 전체 보육시설 중 가장 높았다"면서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보육시설 확충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한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도 하지 않고 있는데 민간 기업 등이 보육시설을 설치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하균 의원은 "직장보육시설 미비는 근로자들의 출산기피를 초래하는 만큼 복지부는 자신들부터 반성하는 모범을 보이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를 포함한 저출산 문제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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