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여름철 물놀이 용품에서 인체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6월 이후부터 생산되는 제품에 사용을 제한하는 인체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8개(36%) 제품에서 기준치(0.1% 이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기표원은 물놀이 용품 49개 제품을 구입해 안전성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1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조치했다. 지난해엔 조사대상 27개 물놀이제품중 20개 제품(74%)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바 있다.
프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유럽연합(EU)․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2005년부터 어린이용품에 사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완구 등 어린이용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물놀이기구의 경우 지난해 12월30일에 안전기준을 개정고시해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지 않은 된 31개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며 "이들 제품들은 안전기준이 개정된 이후에 미리 준비한 업체들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7월~8월 중에 6월 이후 생산된 물놀이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판품조사에서는 튜브, 에어매트리스, 비치볼, 공기주입보트, 킥판, 수영조끼 등 49개 제품에 대해 내압기밀성·공기마개·두께 등의 안전성시험을 실시했다. 튜브 1개 제품만 고무두께가 안전기준에 미달됐고 나머지 48개 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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