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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계약업무 처리 흐름도 : 외자구매는 입찰공고 시 구매물품에 대한 규격(성능, 정밀도, 측정범위 등)을 제시하고 개찰 후 입찰자가 제시한 입찰서의 평가(규격 등 기술사항 검토) 과정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다. |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조달청은 이달부터 모든 외자입찰서 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헬리콥터·슈퍼컴퓨터·철도차량 등 고가의 주요 장비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토록 한다고 4일 밝혔다.
금번의 외자입찰서 평가제도의 개선은 각종 의혹 여지를 제거하고 외자입찰서에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선 외자입찰서 평가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해 당사자가 부적합 사유 등을 직접 열람할 수 있고, 비밀·보안 물자가 아니면 이의가 있을 경우 공개일부터 5일 이내 의견을 개진하고 답을 들을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해 나라장터에는 9월까지 공개시스템이 구출될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입찰 당사자에게 평가 결과를 서면 통보하게 된다.
아울러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고가 주요 장비는 의무적으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구매토록 조치했다. 이에 해당되는 품목은 헬리콥터·항공기·철도차량·선박·슈퍼컴퓨터·엑스레이검색기·5축가공기·비행계기착륙장치·공항레이더 등 9품목으로, 수요기관은 이들 품목을 평가위원회를 직접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조달청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평가위는 학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공정성을 위해 전문 인력풀을 확보하고 평가시 무작위로 선정해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
한편 조달청은 제도 시행을 위해 4월·6월 업체와 수요기관 간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위의 내용을 담은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해 8월부터 시행했다.
이기만 조달청 국제물자국장은 "그동안 수요기관이 입찰서 기술평가를 전담하고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간혹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외자입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며, 연간 약 3100여 건(2009년 기준)인 외자입찰서 부적합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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