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수출기업 자금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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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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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적 이란제재법’ 적용 최소화 총력, 자금지원도 강화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이재호 기자 김선국 기자)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 발효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대이란 수출이 사실상 막힌 가운데 정부가 대이란 수출기업들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이란 수출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법률적인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포괄적 이란제재법’의 발효가 국내 대이란 수출기업들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국내 대이란 수출기업들이 이란에 대량살상무기·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물품을 팔 경우에만 ‘포괄적 이란제재법’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품을 이란에 수출하는 경우에만 포괄적 이란제재법을 적용시키는 것을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면 미국의 대이란 제재 동참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대이란 제재 동참에 대한 이란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있을 미국·이란과의 대이란 제재 동참 문제에 대한 협의에서 이런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과 이란을 설득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포괄적 이란제재법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 국내 대이란 수출기업들이 필요 이상의 제재를 받는 것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국내 시중은행들이 ‘포괄적 이란제재법’에서 더 나아가 ‘포괄적 이란제재법’ 이상의 제재를 하는 바람에 국내 대이란 수출기업들이 입지 않아도 될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이란 혁명수비대 및 블랙리스트에 오른 은행·기업 등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을 미 금융시스템에서 배제한다”는 조항을 이유로 7월 9일부터 개설된  대이란 수출용 신용장을 매입해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대이란 수출대금을 받을 길은 사실상 막힌 상태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이 포괄적 이란제재법에서 더 나아가 쓸데없이 오버액션을 해서 포괄적 이란제재법 이상의 제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국제법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괄적 이란제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포괄적 이란제재법의 정확한 내용을 시중은행들에게 통보해 시중은행들이 포괄적 이란제재법을 넘어서는 제재를 해 국내 대이란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25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원 △Fast Track 프로그램 활용 지원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정상 입금되지 않을 경우 매입대금 상환기간 연장 허용 △무역애로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란 관련 피해 수출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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