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채용 후에도 업무평가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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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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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美선 직무성과가 중요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특채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채용 이후에도 철저한 업무평가가 선행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의 박원영 연구원은 7일 인터뷰를 통해 해당 직위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 직위분류제와 달리 우리나라는 해당직급이 정해진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전문성을 위해서 특별채용제도가 존재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현행 개방형직위제, 지역인재추천제도와 같이 특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존 인사제도의 경우 자신의 근무성적평가를 객관적으로 알리는 지표가 부족하고 성과부족에 따른 동기부여가 전무해 사기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필요한 업무에 맞는 인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 직무성과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과와 관련해 연봉의 최대 50% 정도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업무동기를 부여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박 연구원은 특채 인원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업무평가가 선행되야 특채 제도의 혁신과 이미지 개선에 부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시간제, 임시, 한시, 상여금지급 한시채용, 예비용, 조건부 채용 등 탄력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영국의 공무원 채용제도처럼 공무원의 수시채용 비중을 늘려 인사채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연구원은 현행 1년 단위의 채용계획보다는 3년에서 5년 단위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수립해 보다 장기적인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이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혼선을 최소화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밖에 박 연구원은 특히 민간전문가 채용 등의 특채에 대해 직군과 직렬의 기준을 명확히해 기존 공직 계급과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해당 부처 공직자의 친인척을 배제한 특별채용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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