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 재판매(MVNO) 고시안을 확정함에 따라 국내 MVNO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재판매에 대한 '도매제공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고시)안'을 확정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MVNO 의무제공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로 SK텔레콤이 이에 해당된다. SK텔레콤은 고시가 발효된 후 MVNO가 망 임대 요청을 할 경우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도매대가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해 산정하도록 했다.
소매요금은 의무제공사업자의 요금수입 총액을 발신 통화량으로 나눠 산정하는 평균요금제 방식을 적용한다.
회피가능비용은 의무제공사업자가 MVNO에게 할인해줘야 하는 비용으로, 의무제공사업자는 MVNO에게 소매관련 비용 전부를 할인해주고 MVNO가 자체 유선설비 보유시 추가할인하도록 했다.
단순 MVNO의 경우 자체 설비 투자 없이 100% 의무제공사업자의 설비를 임차해 서비를 제공하기 때문에 할인율은 의무제공사업자의 소매관련 비용으로 한정한다. 도매제공대가는 소매요금에서 31%를 할인하는 수준으로 산정된다.
부분 및 완전 MVNO는 설비보유 정도에 따라 소매요금의 33~44%를 할인하되 구체적 대가는 사업자간 협상을 통해 결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MVNO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은 "도매대가 할인율이 해외사례나 MVNO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때 MVNO에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유감을 드러냈다.
SK텔레콤은 "영국, 프랑스, 일본, 덴마크 등 해외 주요국가 할인율은 소매요금 대비 평균 32% 수준에 불과한데 방통위 고시안의 할인율은 MVNO에게 과도하게 많은 마진을 보장해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나치게 낮은 도매대가 적용시 시장왜곡, 이용자 피해 발생, 투자 위축,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등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3일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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