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입원기간 넘겨도 특별급여 거부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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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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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특정 질병에 대해 통상보다 높은 입원급여를 주기로 약정했다면 가입자가 적정 일수를 초과해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정호건 부장판사)는 윤모 씨가 입원 기간 전체에 대해 특별 급여를 달라며 대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윤씨에게 보험금 84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관절염의 적정 입원기간인 2주를 넘겨 병원에 머물렀지만, 이 기간 내에 퇴원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자료가 없고 특정질병인 관절 질환 치료를 위해 수술과 입원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급여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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