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종합편성(종편)과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가 계량적으로 평가되는 것 외에도 자금출자능력이 비계량으로 엄격하게 심사된다.
또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으로 공정책임 실현계획 등 5가지 항목이 선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9월 17일 의결한 '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심사기준(안)을 마련,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기준안은 계량평가 비중을 종편 24.5%, 보도 20%로 상향했고, 비계량평가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평가 방법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각각 3000억∼5000억원, 400억∼600억원으로 정해진 최초 납입자본금에 대해서는 계량적인 평가외에도 주금납입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와 주요주주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및 자금출자 능력을 비계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에서 정한 5개 심사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성ㆍ재무ㆍ프로그램ㆍ방송경영(콘텐츠) 발전 측면 등 주제별 배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점을 제시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승인 최저 점수 적용 대상으로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계획 △신청법인의 적정성 △글로벌 경쟁력 관련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콘텐츠 산업 육성ㆍ지원 계획 등 5개 항목이 선정됐다.
기본계획에서 정한 5% 이상 주주의 중복 참여 배제 방안으로는 심사 단계별로 구분, 심사 시 중복참여 주주에 최저점수를 부여하고 해당 신청 법인에는 감점처리 하는 한편 비계량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신청 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승인장을 교부하기로 했다.
주주구성 변경 금지 방안도 단계별로 적용해 승인신청 후 승인 의결 전까지는 허용하지 않고 의결 후 승인장 교부 시 주주구성이 변경될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재무제표 등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주요 주주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분 5% 이상 보유 주주만으로 하는 방안과 이를 포함해 지분 다량 보유자 순으로 합해서 51%까지인 주주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방통위는 세부심사기준안에 대해 3일 오후 3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달 중 세부심사기준 및 승인신청 요령을 의결하면서 사업자 신청 공고를 하고 이로부터 3주 이내에 신청 서류를 접수해 심사를 거쳐 12월 중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추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은 사업자 선정 절차를 헌법재판소의 방송법 부작위 결정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하면서 전체회의 논의와 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양문석 위원은 세부심사기준은 정하되 사업자 선정 절차는 헌재 결정 이후로 늦출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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