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관리 패러다임 ‘소극적 합법보장’에서 ‘적극적 합법촉진’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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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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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선진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집회시위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불법필벌’에 주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모든 집회를 평화적인 방향으로 적극 유도하는 ‘합법촉진’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이 이와 같이 합법촉진 위주로 집회시위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한 배경은, 지난해 하반기(평택 쌍용차 사태 이후)부터 과격 폭력시위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집회시위에 대한 지나친 제한·금지통고를 지양하고 집회 주최 측과 직접 만나 조정·협상 또는 행정지도, 준법집회 MOU를 체결하는 등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합법촉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평화적 합법집회는 최소한의 교통경찰 등을 배치해 최대한 지원·보호하면서 주최 측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개최되도록 하고,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불법집회는 곧바로 물리력으로 제지·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합법적·평화적 집회시위가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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