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발의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에 반영된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CT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업무 수행을 위한 CT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CT연구원은 법인으로 설립하고, 정관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지원할 수 있다.
 
 또 CT연구원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CT연구원의 설립, 구체적 연구대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CT연구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3대 축의 하나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와 함께 참여정부부터 추진됐으나 현 정부들어 감감해졌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CT연구원을 광주에 설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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