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현역병 재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보충역이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할 수 있게 하지 않는 병역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박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병역법 제65조 제7항은 심신장애 치유나 학력변동을 이유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게 허용하지만 그 대상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미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역병 지원이나 현역으로 변경처분을 할 대상자에서 이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현역병을 제외했다고 해서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대현 재판관은 "병역법은 현역병 지원 대상자를 18세 이상으로만 규정해 병역의무를 마쳤다고 현역병 지원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박씨는 2001년 징병검사에서 정신과 치료병력 등을 이유로 보충역(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치고서 2008년 질병이 치료됐다며 병무청에 현역병으로 재복무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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