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가짜 건강식품을 판매한 김모(54)씨 등 유통업자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조사 결과 제조책인 장씨와 영농조합 실장 손모(37)씨는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성분과 함량을 속인 흑마늘농축진액 등 가짜 건강식품 9종 19만 박스 310억원어치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만든 가짜 건강식품은 박스당 원가가 300~1300원 수준이지만 소비자에게는 13만8000~39만6000원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비싼 원재료 대신 중국산 깐마늘에 캐러멜 색소, 과당, 마늘향 등을 첨가해 가짜 흑마늘환을 만들어 성분과 함량을 속였으며 가짜 특허번호를 표시하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들의 물류창고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흑마늘 진액과 환, 홍삼액, 먹장어진액, 천마진액 등 가짜 건강식품 6000여상자와 제조기계, 식품재료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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