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문제 안 풀어줘도, 공부습관 교정하면 교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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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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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수학문제를 직접 풀어주지는 않지만, 잘못된 공부습관 등을 교정해주면 교습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교육감에게 신고치 않고 수학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53) 씨에게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접적으로 지식을 설명하거나 문제를 풀어주지는 않더라도, 적절한 질문이나 지적 등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것은 교습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씨가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않고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04-2009년 서울 양천구에서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학클리닉’이라는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재판에서 “잘못된 공부습관이나 학습장애 원인을 진단하고 교정해 학생의 능력을 복원하고 향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뿐 수학지식을 설명하거나 문제를 풀어주는 등의 교습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잘못된 공부습관이나 학습장애 요인을 질문이나 지적 등을 통해 교정해 주는 것도 교육방법의 하나”라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정씨가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선고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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