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태양광 발전설비 이용을 늘리기 위해 현재 설비용량 3㎾ 이하인 상계처리 대상을 이처럼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지식경제부에 권고했고, 지경부 또한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상계처리’란 태양광 발전설비로 낮 시간에 만든 전기 가운데 쓰고 남은 전기를 한국전력공사가 가져다 쓰고, 대신 밤 시간대엔 한전이 낮에 쓴 만큼의 전기를 끌어와 사용한 뒤 서로 사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설비용량 50㎾ 이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대해 최고 50%까지 국비 보조금을 지원, 지금까지 일반시설물과 단독·공동주택 등 약 4만가구에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잉여전력에 대한 상계처리는 설비용량 3㎾ 이하 시설에만 국한돼 태양광시장 확대나 고용창출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권익위 측의 설명.
특히 권익위 측은 “3㎾를 초과하는 설비 가운데 역전류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일부 잉여전력이 인접 변전소로 흘러들어가 해당 전력에 대한 요금을 한전이 이득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권익위 조사 결과, 지경부는 산업자원부 시절인 지난 2006년 5월 태양광 보급 시책 활성화를 위해 상계처리 대상 설비용량을 3㎾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키로 해놓고 현재까지 이를 미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50㎾ 용량의 발전설비까지 상계처리를 할 수 있게 되면 연간 최대 220만원 상당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대상은 약 4만가주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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