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은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 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체결한 양해각서(MOU)해지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 주주협의회에서 결의한 후속조치의 실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채권단은 늦어도 14일까지는 현대차그룹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차그룹이 외부차입금 없이 현대건설 인수에 나선 만큼 2월 중 본계약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변 현대그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일방적 MOU해지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서둘러 채권단이 현대차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재 현대그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와 본안 소송제기 등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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