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2008년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윤모(51)씨는 “5급 지체장애(척추)임에도 193㎞에 이르는 국토도보순례와 담배 곁순 제거 작업을 시켰다”면서 “이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교육 프로그램이다”며 2009년 7월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교육생의 건강 이상 유무를 사전에 검진했고, 건강·질병 등으로 도보순례가 어렵더라도 불이익이나 제재조치가 없다고 알렸다”면서 “순례 참여는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이고, 장애인임을 감안해 휴식을 권유했으나 역시 본인의 완주 의사에 따라 완주토록 했고, 도보순례 기간 중 척추통증 등의 의견을 피력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서울시의 사진 검진은 일반적인 것으로 진정인의 장애를 고려했다고 볼 수 없는데다, △국토도보순례와 담배 곁순 제거 등 농촌일손돕기는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의무 체험학습인 점 △현장시정지원단 교육은 일반 직무교육과 달리 부서 재배치, 직권 면직 등 인사 조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대상자가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점, 그리고 △진정인이 서울시에 제출한 ‘주간활동실적 자기평가서’ 중 도보순례 소감문에 허리에서 다리까지 통증이 있어 고통이 많았다고 기재돼 있고, 교육이 끝나기 전 병원에서 허리통증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정인에 대한 서울시의 프로그램 운영은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서울시가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고용분야에서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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