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는 ‘기업공개·증권사 인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한 IPO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오는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IPO 제도 개선 TF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법무법인, 회계법인, 대형 증권사 등이 참여했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운영돼 왔다.
이번 개선안에는 상장예비기업 공모가 산정을 위한 수요 예측 때 객관적인 가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주당 희망가액 상단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현재 방식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는 가격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통해 유통예정주식 모두를 포함한 물량을 가격제시 물량으로 나눈 평균 값을 공모가로 책정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추진 기업이 마음대로 대표주간사를 바꿀 수도 없게 된다. 3개월이나 6개월 등 일정기간 동안 대표주간사 교체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논의돼 왔던 시장조성제도와 개인투자자 손실 방지를 위한 개인물량 축소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각각 다르고 부정적인 견해도 적지 않아 이번 개선안에서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조성제도란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한 기업의 주식을 주간사를 맡은 증권사가 되사주는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 등을 관련 규정 개선에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