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1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 인천시・경기도・강원도에 비상기획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아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한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각종 비상상황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능력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3급, 인천시와 강원도는 3‧4급 담당관 정원을 각각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류순현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은 “향후, 규정 개정작업이 완료되면 3개 시‧도별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비상기획관을 설치하게 되며, 軍‧경찰 등 안보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한 체계적 업무수행이 가능해져 접경 지역의 위기 대응 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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