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19일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20일 개정령을 입법예고, 내달 말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교원평가에서 '동료평가 미흡'(환산평균 2.5 미만) 등을 받아 장기연수 심의대상자로 분류된 교사 161명의 심의를 각 시도 교육청이 18일까지 대부분 끝내 38.5%인 62명만 연수지명하고 93명은 연수를 면제해줬다.
특히 전북(9명), 전남(7명), 광주(4명) 등 3개 교육청은 장기연수 대상자를 단 한 명도 지명하지 않고 전원 구제해줘 온정적 심의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면제자 중 38명은 명예퇴직, 질병 등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지만, 나머지 55명은 면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당 시도 교육청에 시정요구를 했다.
교과부는 관련 대통령령 개정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원평가의 집행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시도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어 이행명령에 장기간 불응한 채 교원평가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해당 교육청에 재정지원을 차등 집행하고 해당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을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교원평가의 시행근거가 교육규칙에만 담겨 있어 시도 교육청이 규칙을 폐지하거나 교과부가 제시한 공통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행정·재정상 제재를 가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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