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3일 “유료직업소개소의 소개요금 등을 일률적으로 정한 조견표를 배포하고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한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와 이 협회 산하 인천지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3800만원,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이하 중앙회)와 인천지회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앙회는 건설일용직 근로자·파출부·간병인에 대한 소개요금과 파출부·간병인에 대한 회원제 회비를 결정한 후, 이를 조견표 형태로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해 준수토록 했다.
또한 직업소개소의 구인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구인업체(식당, 가정, 공장)에 대해선 파출부를 소개하지 못하도록 구성사업자를 제한했다.
인천지회는 파출부에 대한 회원제 회비와 중소기업체 생산직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개요금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해 준수토록 했다.
공정위는 “소개요금과 회원제 회비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임에도 직업소개업자의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책정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업자 간의 경쟁이 제한돼 소개요금 인하여지가 차단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개서비스 품질하락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료직업소개사업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구인업체의 소개요금 등의 부담이 줄어들고 직업소개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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