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전세난을 틈탄 전세 사기사건이 늘고 있다며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전세 사기의 주요 유형과 유의 사항을 게시하는 등 전세 사기 피해 방지에 나섰다.
국토가 홈페이지에 올린 주요 전세사기 유형 가운데 하나는 중개업자나 건물 관리인의 이중계약이다.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와 임대차 계약을 위임 받은 중개업자나 건물 관리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도 있다.
국토부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거래해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중개업자의 신분은 시ㆍ군ㆍ구청 중개 업무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임차 건물의 소유주는 신분증이나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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