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부산교통공사가 전자대금청구 제도를 공사·용역 계약으로 전면 확대하고 계약 단계별로 SMS 알림서비스를 시행해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인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부산시 산하 공기업 최초로 1000만원 이상의 물품계약에 적용한 바 있는 전자 대금청구 제도를 1000만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계약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계약단계별로 SMS로 계약 진행과정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자대금청구 제도는 G2B(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체결 및 사업이행 후 준공 확인 신청에서 대금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제도이다.
공사는 전자대금청구 제도의 시행으로 업무효율성과 청렴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었다. 우선 계약업무가 전자화됨에 따라 종이문서가 줄었고 처리시간도 줄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물품계약이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면서 공사 직원과 계약자 간의 대면이 줄어 부조리가 발생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거뒀다.
이처럼 전자대금청구 제도를 통한 효과가 높고 계약업체의 호응도 높자, 공사는 이를 공사·용역 계약까지 적용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계약단계별 SMS 알림서비스'도 계약업체의 편의를 크게 높이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SMS를 통해 낙찰자 선정, 계약 체결, 대가신청 등의 단계마다 계약업체에 현재 진행과정과 다음 단계를 위한 업무를 안내하는 이 서비스를 통해 계약업무가 한층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시스템상 적용이 어렵거나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계약업무가 온라인상으로 이뤄지게 돼 투명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착실하게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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